퇴직금 계산기
입사일과 퇴사일, 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.
재직일수
1일 평균임금
적용된 평균임금 산정 기간
퇴직금 계산식
퇴직금이란?
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.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.
- 지급 조건: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, 주 15시간 이상 근무
- 계산 기준: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- 평균임금: 기본급 + 상여금(3개월분) + 연차수당(3개월분) 포함
- 지급 기한: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
본 계산기는 예상액 참고용이며, 실제 퇴직금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