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을 입력하면 월 실수령액과 각종 공제액을 계산합니다.
| 공제 항목 | 월 공제액 |
|---|---|
| 월 급여 (세전) | - |
| 국민연금(4.5%) | - |
| 건강보험(3.545%) | - |
|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의 12.81%) | - |
| 고용보험(0.9%) | - |
| 소득세(간이세액표 기준) | - |
|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 | - |
| 총 공제액 | - |
과세표준 월급여의 4.5%를 납부합니다. 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(590만원)이 적용됩니다.
과세표준 월급여의 3.545%를 납부합니다. 직장가입자 기준 요율입니다.
건강보험료에서 12.81%를 추가로 납부합니다.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재원입니다.
과세표준 월급여의 0.9%를 납부합니다. 실업급여 등에 사용됩니다.
부양가족수와 월 과세소득에 따라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소득세 납부액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.